대서양한미노회

일반 자료실

TitleBylaws 내규2020-03-07 01:55:23
Writer
AttachmentBylaws_20191202 amended.pdf (219.1KB)

미국장로교(PCUSA)

대서양 한미노회(AKAP)

내규 (Bylaws)

 

1       총칙

   미국 장로교 중대서양 대회(The Synod of Mid-Atlantic, PCUSA)에 속한 본 대서양 한미노회(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는 규례서(Book of Order)에 따라 모든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규를 둔다.

2       구성

   노회의 구성은 중대서양대회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로 구성하되 상회의 허락을 받아 그 외의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도 회원으로 받을 수 있다

  3      회원

본 회의 회원은 규례서가 규정한 대로 하되 만일 교회가 총대로 파송한 교역장로(Teaching Elder, 이하 목사)와 사역장로(Ruling Elder, 이하 장로) 회원 간의 수적인 불균형이 생기면 노회는 F-1.0403 G-3.0103에 의해 균형을 맞추지 않은 해당 교회에 장로를 추가로 선출해서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다노회장, 노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로와 운영위원회에 At-Large위원으로 선출된 장로는 그 직책의 임기 동안 자동적으로 노회 회원으로 등록된다.

4       직원 및 임무

   각 직원의 임무는 규례서가 정하는 대로 한다.

1.  노회의 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로 한다.

2.  서기와 부서기, 회계를 제외한 노회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매년 마지막 정기노회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노회 출석 과반 이상의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노회장: 노회장은 전년도의 마지막 정기 노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된다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가 끝난 다음 해에는 목회위원장으로 봉사한다.

4.  노회장의 임무 및 자격: 노회장은 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진행하되 회의를 바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를 가진다노회장이 목사가 될 경우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5.  부노회장: 부노회장은 노회장의 선거와 동시에 선출하며 노회장을 보좌한다..

6.  정서기(Stated Clerk)는 사무총장이 겸할 수도 있으며 임기는 사무총장의 임기와 같고, 노회의 모든 서류의 수신, 발신 및 유지 보관을 책임지며, 규례서의 법규 해석을 통하여 노회가 법을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7.  부서기(Associate Stated Clerk): 서기를 보좌 및 대행하며 본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8.  회계: 노회의 전년도 마지막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회계는 노회 재단 이사회의 투표권이 없는 이사가 되며 재단의 임원으로서 노회의 모든 자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모든 자금의 완전한 기록을 유지하며, 노회의 각 회의 때마다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규례서에 명시된 대로 감사를 필하며 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필한 노회의 모든 계정 및 기금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당좌 수표 및 기타 채무증서는 회계나 재단이사회가 지정한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9.  임원 중 공석이 생길 때에는 공천 위원회의 공천에 의해 노회에서 선거로 선출하되 노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실무를 담당케 한다

10.   지역적인 이유로 남부지역 교회들을 위해 노회 안에 남부지노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직원을 두어 자치적으로 운영한다그러나 재산과 법적인 문제는 공동관리하며 운영위원회, 이사회, 상임사법위원회, 기타 노회 공동의 사역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함께 한다.

5         노회 행정직원

1.  사무총장/서기: 본 노회는 유급 사무총장을 둔다. 노회 사무총장/서기의 임무는 G-3.0104, G- 3.0110에 따른다노회 사무총장/서기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노회 사무총장/서기의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매년 노회에서 결정한다. 기타 미비 사항은 총회 및 중대서양 대회의 인사 규정서(Personnel Policies)에 준하여 실시한다.

2.  기타 직원: 노회는 필요에 따라 노회가 규정하는 임기와 의무를 가지는 기타 행정 및 프로그램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 그 직원들은 노회의 기타 직원으로 간주되며 사무총장/서기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6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정기노회: 노회는 년 2회 부활주일 지난 후  첫째 월요일, 11월 첫째주일 지난 후 월요일에 모이되, 변경이 필요할 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날짜를 결정하도록한다

2.    임시노회: 상회의 지시나 운영위원회의 결정 혹은 노회원 1/3이상의 서면요청에 의해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소집한다.

3.    노회성수: 회의성수는 목사회원과, 각기 다른 교회의 장로회원 3명 이상으로 한다.

4.    의결방법: 모든 노회의 결정은 재산문제나 교단과의 관계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는 2/3이상으로 하며 그 외의 결정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7         각 위원회 및 임무

1.   규례서 G-3. 0109에 의거하여 목회위원회, 대표위원회, 후보생위원회, 교육 위원회, 선교 및 교회개발위원회, 상임사법위원회, 이사회, 공천위원회, 재정위원회를 상임 위원회(Permanent Committee)로 두며 필요에 따라 행정전권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부속위원회(subcommittee)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임무는 규례서가 정하는 대로다.

3.  각 위원회의 회의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과반이 되지 않을 경우 본 노회에서 추인받을 수 있다.

4.  운영위원회(Council): 운영위원장은 현 노회장이 겸하며, 노회의 의사 진행 순서를 작성하고, 의사소통 및 제반 협조를 촉진하며 기타 치리 기관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통상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목사와 평신도 대표의 비율은 헌법이 규정하는 수에 가깝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노회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노회의 특별 책임분야에 있어서 노회 회의와 회의 간에 결의할 책임을 운영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회의는 가능한 정기 노회 2주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목회위원회는 규례서 G-2. 0501부터 G-2.0610에 의거하여 교회와 목사에 관한 모든 총체적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대표위원회는 규례서 F-1.0403에 명시한 다양성 속의 일치와 각 교회간의 균형잡힌 대표성을 실천하는 일을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권고 사항을 다음 노회에 반영한다.

7.  교육위원회는 노회원들의 교육 (Book of Order, sexsual misconduct policy, child and youth protecton policy )을 기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한다.

8.  후보생위원회는 규례서 G-2. 06에 의거하여 후보생들의 목회준비를 돕는 일을 한다.

9.  선교 및 교회개발위원회는 노회 성장과 선교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10.  공천위원회는 노회원을 각 위원회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공천하며, 공천위원 3년조와 공천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노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11.  재정위원회는 노회의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 예산을 세우며, 재정을 관리한다.

 

8          상회비(Per Capita)

1.  각 지교회는 총회에 제출한 활동교인 수대로 계산하여 상회비를 회기내에 완납해야 한다.

2.  각 지교회는 상회비의 50%를 선교비로 회기내에 완납해야 한다.

3.  노회는 상회비를 미납한 교회에 대해서 모든 청원서류의 접수와 행정 서비스를  상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4.  노회는 대회와 총회에 정해진 상회비를 납부한다.

 

9          산하 선교회

1.      노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선교회를 둘 수 있다.

2.   ,여선교회연합회: 지 교회에서 파송하는 남, 여선교 회원으로 구성하되 그 업무는

1) 노회 산하 지 교회의 남, 여선교회 발전을 지원하며,

2) 지 교회 남,여 선교회의 연합 활동을 수행하며,

3) 대회 기관 (KPC, KPW, NCKPC, NKPW, NKPM, Presbyterian Men and Women)의 선교회 활동에 참여 및 대표를 파송하며, 4) ,여선교회 연합회의 회칙에 따른 제반 조직과 업무를 자치적으로 수행하고, 정기노회에서 활동을 보고한다.

10                 목사

1. 본 노회에 소속한 모든 회원 목사는 본 노회가 정한 모든 회의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담임 목사는 정기노회를 위하여 개 교회 집회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2. 목사의 회원권, 가입 및 이명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장로교 헌법에 따른다. 타 교단에서 본 노회로 전입하는 목사는 헌법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필요하면 목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과목도 이수해야 한다.)

11                 당회

1. 총대: 각 당회는 노회에 출석할 1인의 총대 장로를 선출하여야 한다.

2. 상회보고: 각 당회는 노회 서기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례 보고를 해야 한다.

   1) 총회가 마련한 양식에 따른 통계보고

   2) 매년 1월말까지 목회 위원회를 거쳐 해당 목사의 청빙 계약서 만료 또는 목사의 사례 및 직원의 봉급 등을 검토하여 교회 1년 예산에 반영시킨 예산서를 목회위원회에 제출한다.

   3) 당회장은 매년 당회 서기, 선교위원장, 회계 장로 및 노회 파송 총대의 명단과 주소를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12                 지교회

1. 선교연구 (Mission Study): 각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또는 노회가 지시할 시, 지 교회의 총괄적 선교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공석교회: 목사가 공석이거나 공석 예정일 때 당회는 노회의 목회위원회와 협의하여 규례서에 의거하여 목사를 청빙해야 한다

3. 재정의무: 노회는 자립 교회이든 미 자립 교회이든 노회에 소속한 교회가 선임 목사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후임 목사의 부임을 허락하지 않는다.

4. 최저생활비: 교회는 매년 노회가 결정한 최저 기준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5. 교회는 교회 내의 모든 유급 목사들을 위해서 목사 사례비 중 월급과 주택비를 합한 액수에 준하여 교단이 정한 액수를 교단 연금국에 매년 지불해야 한다.

6. 교역자를 포함한 유급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불하지 못한 교회는 청빙 및 채용 계약을 어긴 교회로 간주된다.

7. 공석 의무금 (Vacancy due): 교회는 목사가 공석이 된 경우 공백 기간에도 은급 할당액을 교단 연금국에 지불해야 한다.

8. 보험: 모든 교회는 교회 재산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9. 재산이전: 교회가 부동산의 처분, 대여, 취득, 또는 차용할 때는 당회 (와 공동의회) 를 거쳐 규례서 G-4.0203, G-4.0206에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매매 또는 허가를 청원할 경우 지 교회가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기는 이 청원서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이관한다.

10. 교회 내규 검토: 교회가 내규를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 그 사본을 노회에 제출하고 목회 위원회가 이를 검토한다모든 교회 및 관계 법인체는 법인체 설립규정 및 내규의 사본 1부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13                 총회와 대회 총대 및 상회의 위원회 위원 파송

1. 총회 총대: 총회 총대는 총회규정에 따른다.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는 각각 공천 위원회의 공천에 의해 비밀 투표로 정하며 청소년 자문 대표 수는 총회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2. 대회 총대: 목사 장로 동수로 하되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해서 선출하며 1 년간 총대로 봉사한다.

14                 법인등록 및 법인 이사

1. 법인 등록: G-4.01에 의거 본 노회는 미국장로교 대서양한미노회로 델라웨어 주법의 법인체로 등록한다.

2. 등록 대행자: 노회의 서기는 델라웨어의 일반 비영리 법인이 요청하는 법인 등록 대행인이 된다. 법인체의 법적 주소는 노회 사무실 주소와 동일해야 한다.

3. 법인 이사의 책임

1)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수령, 저당, 관리 및 이전 등기를 한다.

2) 각 교회의 대부, 자산구입, 매매에 관한 요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며 이런 일들은 모두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문인 감사의 보고 및 건의안을 검토하여 노회에 그 보고 및 건의안의 수락 여부 또는 채택을 건의한다.

4) 델라웨어 주법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서 노회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민사 사건에 대해 관리한다.

4. 법인 이사 회원: 공천 위원회는 6명의 위원을 공천한다. 이사회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노회 서기가 선거권 없이 이사회의 서기가 되며 회계는 선거권 없는 위원이 된다.

15                 규칙 개정

1. 본 규칙은 정기노회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규칙 개정은 차기 노회 때에 결정한다.

2. 노회가 필요에 의하여 본 규칙을 임시 변경 할 때에는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그 회기에만 임시 잠정할 수 있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구하여 차기 노회 혹은 그 다음 노회에서 결정한다.   

16                 부칙

1.  본 노회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임을 인정하고 이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 성경과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결혼, 안수, 건물사용, 회원가입을 일절 허락하지 않는다

2.  규칙은 통과 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기타 미비사항은 만국 통상 회의법(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에 준한다.

 

 

Adopted on July 31, 2001 by the authorization of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Revised on December 9, 2003 at the 20th Stated Presbytery Meeting

Revised on December 14, 2010 at the 41st Stated Presbytery Meeting.

Revised on December 6, 2012 at the 46th Stated Presbytery Meeting
Revised on April 3, 2018 at the 58th Stated Presbytery Meeting.
Revised on December 2, 2019 at the 61st Stated Presbytery Meeting.

 


Comment
Captcha Code
(Enter the auto register prevention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