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7일 제 62차 대서양한미노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COVID-19상황과 관련하여, 장로, 집사의 선출 및 재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각 교회의 공동의회의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1. COVID-19 기간 동안, 장로 및 집사의 선출 /재선출과 관련된 공동의회의 결정은 각 교회의 공천위원회와 당회의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장로 및 집사의 선출/재선출에 관한 공동의회결정을 대신하고자 하는 교회는 그 대안을 서면으로 노회에 제출하여 필히 노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출처: 노회정서기: jungsookkim1@gmail.com; akap@akap.org)
3. COVID-19 상황이 종료되어 공동의회가 가능해 지면, 장로 및 집사 선출/재선출에 관한 공천위원회와 당회의 결정, 혹은 노회의 허락을 받은 다른 방법에 의한 결정을 공동의회에서 인준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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